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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금어기 불법어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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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금어기 불법어업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2.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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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수협 등 합동단속
어업지도선 해상단속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어업지도선 해상단속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5월 한 달간 금어기(대하, 쭈꾸미, 전어 등)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27일 인천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5월 한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강화·옹진군 어업지도선 10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과 불법어업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유통·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이탈 불법조업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불법어구 제작·보관·유통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한편,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5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도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업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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