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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지자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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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지자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다수 확인
  • 서다민
  • 승인 2022.04.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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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2월 말부터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상 미흡 사례와 신고·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추진해 온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상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대한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중간 점검 결과, 일부 지자체 자체 행동강령에서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에서도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누락과 운영 부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8년 행동강령에 반영된 공직자의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도 9600여 건을 발견했다.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100여 건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 건을 확인했다.

특히 그간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던 이해충돌방지규정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경각심 제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 위반과 부적정한 처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관련해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 청탁을 한 사례 ▲구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 등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등 수수 위반사례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 ▲지방의회 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장기간 이용 등을 확인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또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없이 자체징계 처분만 한 후 사건 종결 ▲금품 등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온정적·봐주기식 사건 처리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은 지난해 지자체 공직자 92.1%가 법정 교육을 이수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73.7%)과 선출직 의원 등 고위공직자(83.7%)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현재까지 실시한 점검결과에 더해 필요 시 추가로 현장 점검을 거쳐 5월 이후 반부패 규범 및 청렴 교육 분야별로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추진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CPI)가 5년 연속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실태 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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