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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 150만원 지원…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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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 150만원 지원…10일부터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2.05.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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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1~3차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25일 접수분까지는 내달 중, 26일 이후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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