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2325명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이 지난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수급권자 2325명에게 8800만 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지급했다.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 2007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 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는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이듬해 정산해 1인 최대 7만2000원까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수급권자들이 적절한 의료 이용 시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무리한 병‧의원 및 약국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면서“본인의 질환을 고려한 병‧의원 이용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절감된 의료비 또한 돌려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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