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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추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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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추경 합의
  • 서다민
  • 승인 2022.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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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손실지원금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논의했다며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손실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 업종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권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새 정부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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