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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검사부터 진료·먹는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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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검사부터 진료·먹는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 진행
  • 서다민
  • 승인 2022.05.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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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본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체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구급대원 9명을 추가 채용한다.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1일 이내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 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워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해 운영한다.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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