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창원 대상공원사업단 "추가보상금, 시장이 더 주라면 주겠다"
상태바
창원 대상공원사업단 "추가보상금, 시장이 더 주라면 주겠다"
  • 오웅근
  • 승인 2022.06.0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공원사업단 대표이사 발언 녹음파일 확보…파문 예상
사업단 임원·창원시 관계자는 "금시초문"…해석도 엇갈려
비대위 "수백억원 추가보상금 행방, 시에 물어보라더라"
창원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펼챠 온 집회 현장의 펼침막 문구에는 창원시 행정에 대한 원망과 의혹이 잔뜩 묻어있다 (사진=부울경언론연대).
창원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펼쳐 온 집회 현장의 펼침막 문구에는 창원시 행정에 대한 원망과 의혹이 잔뜩 묻어있다. (사진=부울경언론연대)

[창원=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창원 대상공원 개발 토지보상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는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창원시장이나 시가 (추가보상금을) 더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토지보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 대표가 창원시장이나 시에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해 줄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의미여서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울경언론연대에 제공된 녹음파일에는 대상공원 개발 시행자인 대상공원사업단의 김영일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말하면 창원시가 (추가 보상금을) 주라고 하면 우리는 주면 된다. 시에서 오케이하면 우리는 주면 되는데 창원시가 그것을 인정 안해준다"고 말했다.

김영일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13일 대상공원 지질조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할 당시 시공사와 대상공원 비대위가 대치하고 있을 당시 현장에 있던 김영일 대표와 남택호 부사장 겸 본부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비대위 측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표의 발언 내용은 최초 감정보상액인 958억원의 80%인 766억원을 합친 1453억 중 1400억 정도의 보상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창원시가 보상 대상과 기준을 조정해 제시할 경우 보상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택호 부사장은 추가보상 가능 발언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대표이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창원시 관계자 역시 추가보상 가능 발언에 대해 "시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도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히자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단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여러차례 사업단과 비대위 간 면담을 주선하는 등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 주장은 다르다. 정중근 위원장은 "추가 보상금 중 배씨 문중이 60억 정도를 보상받은 것으로 전해들었고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전체 보상금도 15억~20억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추가보상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펼챠 온 집회 현장의 확성기 장착 차량 위 펼침막에는 창원시 행정에 대한 원망과 의혹이 잔뜩 묻어있다 (사진=부울경언론연대).
창원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펼쳐 온 집회 현장의 확성기 장착 차량 위 펼침막에는 창원시 행정에 대한 원망과 의혹이 잔뜩 묻어있다. (사진=부울경언론연대)

정 위원장은 이어 "당초 보상금의 50% 정도는 추가보상 이전에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추가보상 소송 지주들에게는 2~3%의 지가상승에 따라 많아야 20억원 정도가 추가보상을 받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단 임원과의 면담에서도 추가보상금 관련 대화가 있었지만, 자신들은 추가보상금을 시에 송금했고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창원시 책임이니 구체적인 보상 대상이나 금액은 창원시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추가보상금은 토지수용과 보상업무 대행사인 국토보상원으로 전액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창원시와 대상공원사업단 및 비대위의 이 같은 입장을 종합하면 사업단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보상업무 진행에 창원시가 제시한 원론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지주들의 반발 책임을 시로 돌렸고, 창원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와 사업단 중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정이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편 대상공원사업단은 창원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18년 공모를 통해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으로, 현대건설과 HB건설이 50대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사 강행으로 벌거숭이가 된 창원 대상공원 공사현장. (사진=부울경언론연대).
공사 강행으로 벌거숭이가 된 창원 대상공원 공사현장. (사진=부울경언론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