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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적정 반영…주택공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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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적정 반영…주택공급 촉진
  • 서다민
  • 승인 2022.06.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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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아파트 건립 현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공사 중인 아파트 건립 현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분양가에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 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기준은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시 HUG의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α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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