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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자차 유류비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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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자차 유류비로도 가능
  • 허지영
  • 승인 2022.06.2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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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맘케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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