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29일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28일 '자립준비청년 보호·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4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부모의 빈곤·실직·학대·사망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하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만 18세)된 아동(자립능력 불문)을 말한다.
지난 5월 정기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석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의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합의내용으로 시는 아동자립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현황을 파악한 후 유관기관에 안내한다.
그리고 업무협약기관인 인하대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찾아가는 취업 스터디' 프로그램에 연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취업지원 전담상담사를 지정해 대상자 특성별 맞춤 서비스 제공, 취업준비 위한 특강도 지원한다.
경찰청에서는 SPO와 자립준비청년간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해 희망자 대상으로 상담 관리를 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한 추천 대상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중 인천시와 경찰청의 추천대상자 중 선발해 무료 운전교육지원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마련된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홀로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오늘 합의된 사항들을 반드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