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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고유가·고물가 대응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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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고유가·고물가 대응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
  • 김상우
  • 승인 2022.07.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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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한시지원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산청군전경)
산청군 전경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은 기준중위소득 26%를 30%로 상향한다. 또 주거용 재산기준 공제한도액을 신설(3500만원)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화해 운영한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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