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 제재
상태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7.0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먼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