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에서 위조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17억5000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000만원),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벨트 110개 (7000만원), 속옷 23개(1000만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원) 등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 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시는 시장가 대비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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