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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대구 축산조합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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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대구 축산조합 ‘잡음’
  • 이재룡
  • 승인 2022.07.08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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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D축산조합이 위치한 D축산농협 건물(사진=이재룡 기자)
대구 A축산조합이 위치한 축산농협 건물(사진=이재룡 기자)

[달성=동양뉴스] 이재룡 기자 = 대구의 한 축산조합에서 발생한 조합원 가입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잡음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서 축산업을 하는 조우현(59)씨는 2019년 12월 23일 대구 A축협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조합측으로부터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5년 조 씨가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 탈퇴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의 경제사업을 방해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달 수 없다.

조 씨는 “집단 탈퇴한 것은 맞지만 조합의 경제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조합원들이 요구한 조합장과 이사들의 연봉삭감이 이뤄지지 않아 탈퇴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법정에서도 제가 조합에 해를 끼쳤다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는 또 “조합장 B씨와 이사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비방을 하고 다니며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조합원 가입을 미루기 위해 무리한 항소를 계속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출마를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축협은 조 씨가 조합을 탈퇴한 뒤에도 A축협에 대한 비방을 하고 다녔고 경제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2020년 2월 25일 조 씨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조 씨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2020년 3월 16일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조합측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재항소를 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 씨는 A축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씨는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를 조합측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2년간의 소송으로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여기에 조 씨는 A축협이 재판 중에 제출한 탄원서의 명의가 도용되고 문서가 위조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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