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서울시, 31억원 규모 무허가 간 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적발
상태바
서울시, 31억원 규모 무허가 간 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2.07.1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된 무허가 한방의약품(사진=서울시 제공)
적발된 무허가 한방의약품(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간 해독환 등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3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한의사와 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000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제조업자 등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에는 강남구에 한의원을 정식 개원하고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부속시설로 운영하며 간 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했다.

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 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며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에 판매했고, 판매량은 1만3000박스, 판매액은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 대부분이 고령대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가격이 30분의 1에 불과한 불법 가공 유황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 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