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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례신도시 광역도로 경관개선사업 사후 유지관리비용 부담 갈등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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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례신도시 광역도로 경관개선사업 사후 유지관리비용 부담 갈등 ‘조정’ 해결
  • 서다민
  • 승인 2022.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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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나들목의 송파IC 2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송파나들목의 송파IC 2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중 송파IC 2교 등 1순환 고속도로 3개 지점의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후유지관리비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던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08년부터 추진했다.

이후 2016년 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도시 관문 역할을 하는 송파나들목의 송파IC 2교 등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시설물이 부식되는 등 노후화되자 안전 등의 이유로 경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7년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관사업비용을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경관개선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가 추진되던 중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어느 기관에서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기관 간 갈등을 빚어오다가 2021년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기관들이 비용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경관개선을 요구한 이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후유지관리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사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30%를 부담하되, 경관개선공사를 조속히 완료 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만 위례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을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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