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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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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신고 수리
  • 서다민
  • 승인 2022.07.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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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사진=동양뉴스DB)
5G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해 온 5세대(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으로,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며,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를 시작으로 KT, LGU+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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