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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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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 김상섭
  • 승인 2022.08.0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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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서 접수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사진= 인천시 제공)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3일 인천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모집 공공어린이집은 정원구간별로 20인 이하 3개소, 21~99인 이하 6개소, 100인 이상 1개소 등 10개소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 기능할 수 있도록 지정한 보육시설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인천시에는 총 14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매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조리원의 인건비와 유아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공모 신청은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운영 중이거나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정원구간별로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총 합계점수가 6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중 고득점순으로 지정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나, 영유아보육법령 등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신청은 이달 12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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