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현대·벤츠 차량 7만여대, 건설기계 7천여대 자발적 리콜
상태바
현대·벤츠 차량 7만여대, 건설기계 7천여대 자발적 리콜
  • 서다민
  • 승인 2022.08.1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현대자동차㈜ 마이티(왼쪽)와 뉴파워트럭 덤프.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현대자동차㈜ 마이티(왼쪽)와 뉴파워트럭 덤프.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만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S 450+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S 450+ (사진=국토부 제공)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