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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우피해 시민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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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우피해 시민 지방세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2.08.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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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폭우피해를 입은 시민들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1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키로 했다.

따라서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이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최대 1년)을 추가 연장해 지방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키로 하고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발생 거주지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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