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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 이재명 지지 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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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 이재명 지지 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 최남일
  • 승인 2022.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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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적은 전단지 1700여 장을 출력해 아파트 우편함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가 지나친 억지와 조장으로 본 모습이 호도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선거일 전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 배포를 금지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집에 있는 프린터로 문서를 인쇄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A씨도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인 줄 모르고 했지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인쇄물도 상당한 점으로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게 범죄 사실을 깨달아 자진해서 문서를 회수하고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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