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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초생활수급 제외 위기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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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초생활수급 제외 위기자 지원
  • 김상우
  • 승인 2022.09.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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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 열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복지급여 수급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2년 제8회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선보호 가구에 대한 보장적정성 여부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다. 위원회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살펴 보장을 결정했다.

(사진=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2년 제8회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산청군 제공)

또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연간 의료급여상한일수인 400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42세대에 대해서도 연장승인을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 적정여부를 심사해 5세대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제한 이승화 산청군수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 연간 조사계획,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월 1회 이상 개최해 심의·의결한다.

산청군은 지난해 14회 위원회를 개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보호 가구 30세대 38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 678세대 678명 ▲긴급지원 대상 96세대 168명 ▲한시생계지원 대상 493세대 787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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