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집중점검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올해 대상은 11만8442필지, 1만7536㏊이다.
도는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
민영완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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