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 및 민간법인이 직원 포상금과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는 대신 법인별로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12월 15일까지 법인판매전용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강남대 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타 상품권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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