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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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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 노승일
  • 승인 2022.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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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모니터링,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만들어낸 결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유관기관 공조하며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올해 5월에 이어 지난 8월 31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다.

이번 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분석을 한 담당부서 노력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거기에 충북도가 합심한 결과값이라 그 의미가 크다.

김진원 시 공동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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