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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중심, 그곳에도 양성평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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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중심, 그곳에도 양성평등은 없었다"
  • 김상우
  • 승인 2022.10.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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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28곳 중 20곳이 양성평등법 무시"

[경남=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28개 위원회 중 20개의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년(2019년 5월~2022년 4월)간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비롯한 28개의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중 20개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의무성비(6:4)를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해당 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2019년 3월에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소관 11개 위원회에 위촉직 의무성비에 대해 개선 권고를 이미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선 권고를 받은 11개 위원회는 물론,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함한 7개 위원회 또한 해당 권고를 무시한채 의무성비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선 권고 이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의무성비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자 기획재정부는 반대로 남성 비율을 0%까지 낮춰 전체 위촉직 여성의 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남성 위촉직은 단 한 명도 없이 여성 위촉직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현재도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의무성비를 무시한 채 남성 위촉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선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단 한 명의 여성위원장도 위촉하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남녀동수내각을 공약으로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반대되는 위촉권을 위원회에 적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8개 중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포함한 2개 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촉직이며 26개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 2명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직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 위촉직 위원장에도 여성을 단 한 차례도 위촉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성장관을 30%까지 맞추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정부 위원장에는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젠더갈등으로 몰아넣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상을 허울뿐”이라며 “남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재위의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살피며 바로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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