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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1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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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170건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2.10.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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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주택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128건,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이혼 부정청약 9건이 적발됐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 29건,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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