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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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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 서다민
  • 승인 2022.10.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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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한글 표시사항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한글 표시사항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내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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