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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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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서다민
  • 승인 2022.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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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통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의무에 대해 판촉행사 실시 이후 정산 결과에도 적용됨을 명시해 법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며,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반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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