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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으로 확대…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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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으로 확대…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 서다민
  • 승인 2022.10.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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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또 관리비 내역 등 K-apt에 축적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 KB, 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입주민과 주거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하는 등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협의·추진한다.

아울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체계적인 관리비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협의·추진한다.

오피스텔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도 명시한다.

또한,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 유지보수공사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단계에서 입찰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외에 입주민이나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낙찰단계에서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또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K-apt의 관리정보 검증을 통해 입찰·회계비리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 바, 앞으로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그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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