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총 체납액은 지난 2일 현재 235억원으로 전년도 242억원 보다 7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분기별 특별징수기간운영(3회)에 따른 체납액 감소 및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등이 주 요인으로 시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여 일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와 징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143명, 4,225백만원)에 대해서는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도·시군 합동 TF팀을 운영 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5.5%(6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여 10~11월중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주간에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되므로 금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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