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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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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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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예고기간을 거쳐 11월16일부터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험관련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과태료 등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10일 이상 사전예고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영치대상 차량에 대하여 영치에 따른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하여 사전예고 공문발송과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4인 1조 3개조를 편성 매월 세번째 주와 네번째 주에 교통정책과, 양구청 경제교통과, 차량등록 사업소가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부서에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지서 없이 부과부서 관계없이 교통관련 부서에 방문 납부할 수 있고, 납부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홈페이지(car.jeonju.go.kr)를 통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번호판이 영치되면 24시간 동안은 운행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번호판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진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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