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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유통 질서 위한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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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유통 질서 위한 단속기간 운영
  • 윤진오
  • 승인 2022.11.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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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 유통 질서위한 일제 단속기간
청송사랑화폐 (사진=청송군 제공)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일부터 15일간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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