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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어시장 2곳,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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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어시장 2곳, 온누리상품권 지급
  • 김상섭
  • 승인 2022.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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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까지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외부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외부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따라서 ▲6만8000원 이상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2만원 한도내에서 기간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설·추석명절 행사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2억8000만원(각 시장당 1억4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하지만 행사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난 설, 추석명절 행사에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체감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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