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만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다시 잠들어 구조의 기회조차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한 가족에 의해 고통 속에서 갑작스레 죽음을 마주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모셔와 10개월 동안 봉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