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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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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펼쳐
  • 오효진
  • 승인 2022.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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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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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7일까지 '수능·동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회복 분위기로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과 유해업소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과 지자체, 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업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으로 나눠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를 예방하고자 활동을 펼친다.

충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편의점·주점·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수능 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수능이 끝난 후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황선하 여성청소년계장은 "수능 시험이 끝났어도 고3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 불가능하다"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므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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