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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3032건 적발·197명 입건·과태료 76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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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3032건 적발·197명 입건·과태료 763만원 부과
  • 서다민
  • 승인 2022.11.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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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산림청 제공)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산림청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했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원) ▲기타 11건(109만원)을 적발해 총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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