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