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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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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해제
  • 허지영
  • 승인 2022.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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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뉴스)
아파트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한강 연접부 아파트 총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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