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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두부·햄·발효유 등 소비기한 며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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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두부·햄·발효유 등 소비기한 며칠일까?
  • 서다민
  • 승인 2022.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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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배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내용은 ▲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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