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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22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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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228원 결정
  • 조인경
  • 승인 2022.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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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228원 결정, 도청 소속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
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동양뉴스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도는 지난달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임금(201만580원)보다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실국·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회사무처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거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염두를 둔 결정으로 도는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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