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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도시규제 대폭 완화…대학 용적률 10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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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도시규제 대폭 완화…대학 용적률 1000% 허용
  • 허지영
  • 승인 2022.12.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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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 시내 54개 대학들이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높이 규제도 완화돼 자연경관을 해지지 않는 선에서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한다.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또 시는 최고 7층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 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 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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