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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투표조례' 18년 만에 대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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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투표조례' 18년 만에 대폭개정
  • 조인경
  • 승인 2022.1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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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동양뉴스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 주민투표조례가 18년 만에 대폭 개정된다.

지난 2004년에 처음 제정된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림 도의원(의성·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해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케 하고 법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조례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켜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로 조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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