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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75% 바가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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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75% 바가지요금
  • 허지영
  • 승인 2022.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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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진=동양뉴스DB)
택시.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1~11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당요금 징수가 262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 41건(11.8%), 사업구역 외 영업 41건(11.8%)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는 인천·김포공항에 시계할증 20%를 적용해 추가 요금을 받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법인택시 기사 A씨는 홍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목적지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 3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개인택시 기사 B씨는 코엑스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만5400원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한 요금 8만6400원을 징수해 적발됐다.

시는 B씨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 요금징수로 3회 적발시 택시 운전 자격이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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