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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5명 적발…피해자 대다수 청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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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5명 적발…피해자 대다수 청년·신혼부부
  • 허지영
  • 승인 2022.12.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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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대필했다.

임대인은 계약 뒤 이 빌라의 소유권을 다른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넘겼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는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이들이 중개한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가구, 전세보증금 총 9억2000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약 6억원이 설정돼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알려준 시세는 18~20억원이었으나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2000만원이었다.

주택은 올해 초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 부부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강도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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