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시행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특정인물을 형상하거나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