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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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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
  • 서다민
  • 승인 2022.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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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부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건강이 악화돼 현재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아울러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성태·신계륜·이병석·이완영·전병헌·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된다.

주요 대상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우병우·조원동·조윤선 전 수석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선거 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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