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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화재사고 피해자·부상자 보험금 신속 지급…보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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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화재사고 피해자·부상자 보험금 신속 지급…보상체계 구축
  • 서다민
  • 승인 2023.0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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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금융당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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