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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인건비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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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인건비 1.7% 인상
  • 허지영
  • 승인 2023.0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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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5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7%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 인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체인력 지원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추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조건은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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