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고 있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 세액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3만대 2701억원에서 올해 130만대 2931억원으로 늘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를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액 세율 10만원 가운데 6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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